복지부 차관 '의사'->'의새'로 발음 모욕죄로 형사고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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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19 21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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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은 미친짓이다
1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서울경찰청 모욕죄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.
임 회장은 "오늘 박 차관은 중수본 브리핑에서 생명을 살리는 의사를 저열한 욕을 동원해 모욕했다"며 "이는 의사 직역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한다"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.
특히 이날 박민수 차관은 브리핑 발언 중 '의사'를 낮잡아 부르는 용어인 '의새'라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.
https://m.medigatenews.com/news/33190426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