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판에서 승소했지만 재판은 열린적이 없었다

재판에서 승소했지만 재판은 열린적이 없었다
댓글 0 조회   12286

작성자 : 둥근해가떡썹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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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억원짜리 재판을 변호사에게 맡겼음

그리고 승소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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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심 도중에 경찰인 가족이 뭔가 이상하다고 해서 법원을 찾아감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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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직원이 본적 없는 판결문 양식

 

 

변호사에게 재판을 의뢰하고 승소했다는 판결문까지 받았지만 

애초에 재판은 열린적이 없고 소송을 한적도 없는 상황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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뭐여 이 변명은...?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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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람은 다행히 재판이 열렸고 승소까지 했다

하지만 공탁금 6000만원을 찾으려고 하니까 

이런 저런 절차가 복잡하다면서 미루다가 알게된 사실

 

 

 

이미 2년전에 변호사가 공탁금을 찾아감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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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말이 없다.......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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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판결문을 위조 했지만 공문서 위조는 아니다....... 

 

그럼 뭘까?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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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것은 품위 유지 위반임.........?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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