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종국이 광고한 '익스트림 아르기닌' 허위광고

김종국이 광고한 '익스트림 아르기닌' 허위광고
댓글 0 조회   3841

작성자 : 게또라이
게시글 보기

 

강남구 보건소는 지난 9월 3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. 강남구 관계자는 “익스트림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고 이를 과징금 5640만 원으로 갈음했다”고 했다.

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

 

 

 

 


게또라이님의 최신 글
자유게시판
제목
  • 다시보니 정신나간 나루토 설정
    3595 11.08
  • 슈화,엘키랑 뽀뽀하는 쯔위
    3805 11.08
  • 타이밍 기가막힌 안영미
    4452 11.08
  • 배우 김민주 각선미 ㄷㄷ
    3735 11.08
  • 이번주 개봉작 씨네21 
    3584 11.07

로그인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